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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다가구주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전통주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조의2 (다가구주택) 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조의2(전통주의 범위) 영 제9조의2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절차"라 함은 「주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16665호 주세법시행령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또는 「주류심의회 규정」에 의한 주류심의회(대통령령 제6356호 주류심의회규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주류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3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함.
정제 정리
질의
1. 해당 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2. 다가구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3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회답
1. 건축허가를 받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다가구주택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30% 세율의 적용 여부는 각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의2조 (전통주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0조제3항제2호 (1세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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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0980 (1995.04.18 회신), "다가구주택의 30% 세율은 어떤 면적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2)
- 원 제목
- 다가구주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