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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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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물었다.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1호 또는 1세대 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5㎡이하인 주택을 말함.
2. 이 경우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지하실 면적은 제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면적과 단독주택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2. 단독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지하실 면적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2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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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76-1 (<time datetime="1995-10-16">1995.10.16</time> 회신), "국민주택규모와 단독주택 전용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53)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