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15회신일 1994.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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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27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연면적 2배 이내 부수토지에는 적용되지만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관한 사안이다. 부수토지는 2년 이상 보유했으나 주택은 2년 미만 보유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2년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1.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년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소규모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인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적용한다.

2.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한 부수토지의 양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나,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15 (1994.09.27 회신), "소규모 주택 부수토지에 30%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54)
원 제목
소규모 주택에 대한 2배 면적에 대하여 양도세율 30%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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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