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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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취득자는 해당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해당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해당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1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9)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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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