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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 후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환급 범위는 국민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했다. 취득자는 해당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한 뒤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취득자가 해당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해당 국민주택의 부수토지로서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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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1 (<time datetime="1992-06-08">1992.06.08</time> 회신), "국민주택 건축이 지연돼도 양도세가 환급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939)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건축이 지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