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10회신일 1995.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축기준에 따라 지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 단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건설부장관이 정한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주택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축했다.

질의요지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해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규모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의 국민주택규모 판정방법.

회답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공동주택은 한 호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10 (1995.09.01 회신),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국민주택규모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04)
원 제목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인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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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