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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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주택 건설을 시행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해당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건설하려고 건축허가와 착공계를 내고 착공하려 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했다.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주를 변경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건축허가 및 착공계까지 내고 착공하여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어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축허가 및 착공계가 난 상태에서 건축주 변경을 하고 양도한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 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 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건축주를 변경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 배제 여부.

회답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 되지 않음.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01 (<time datetime="1993-08-17">1993.08.17</time> 회신), "건축주를 변경해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61)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지 못하고 건축주변경을 하여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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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