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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기준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시가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적용배제 사
국세기본-2024.06.1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시가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할 때 가산세 배제·감면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및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에게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고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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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을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의해 배분해야 하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대상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4.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약정 분배비율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을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공동사업장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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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하면 가산세가 붙나?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과다 적용해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는 고려되지 않으며 증여세액공제는 열거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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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적합 판정이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사유인가?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받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았으나추후 과세관청이 위 세액공제를 부인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여부는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을 포함한
국세기본-2023.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성장·원천기술 적합 판정 후 세액공제가 부인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합 판정은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을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에 해당한다. 감면 여부는 과소신고 경위와 관련 제반 사정을 함께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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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근로소득에 근로자 가산세가 붙는가?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없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일부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관청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납부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국세기본-2022.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일부 근로소득이 누락된 경우 근로자의 가산세 대상 여부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가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경우 근로자에게 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확정신고 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낸 본세를 뺀 추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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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소득을 무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 5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조세법령운용과-324, 2022.3.30. 참조)
국세기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 및 조세법령운용과-324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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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 신고 가산세와 환급이 가능한가?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2012.1.1.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47조의3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위반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의무위반가산세와 착오납부액 환급을 물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권 등을 양도한 분부터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납부액은 충당 후 잔액이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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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누락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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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법인세 과소신고도 가산세 대상인가?(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적용 이후) 내국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21.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했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양도차익 계산 오류 등으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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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세액 미신고에 가산세가 붙나?「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
국세기본-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특례의 세액 납부사유 발생 후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특례를 받은 뒤 같은 조 제3항 제1호·제2호의 납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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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의 가산세 감면율은 얼마인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예정신고 누락분을 같은 과세기간 확정신고에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
국세기본-2021.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출세액을 확정신고에 반영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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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사유 미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 발생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또는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같은 법 제47조의4 “납부지
국세기본-202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추징사유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된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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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회사 납부세액도 기납부세액인가?실사업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이란 실사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므로, 명목회사의 명의로 신고·납부된 세금을 실사업자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실사업자의 적법한 신고·납부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실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사업자가 부담하고 납부했더라도 실사업자의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다. 명의회사 명의로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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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늘어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붙는가?새로운 사유로 인한‘증가된 과세표준부분’은 ‘당초 질의법인이 과세표준신고시에 신고를 했던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9.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당초 신고 부분과 중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액보다 적더라도 증가분은 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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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신고 재산을 일반과세하면 가산세가 붙나?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9.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로 신고한 주식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관청이 해당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재산으로 경정·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증자가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서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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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과세 과소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하는
국세기본조세특례제한법2016.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과세 후 양도소득세 과소신고의 가산세와 공장이전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장이전 과세특례 여부는 직전 공장의 사업영위 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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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부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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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계산 시 환급받은 중간예납세액 등 기납부세액은 과소신고분 산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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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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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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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함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2013.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납부세액이 있을 때 일반과소신고로 보아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한다. 부당한 방법에 따른 과소신고인지는 관련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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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과소신고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귀 질의의 경우가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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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나?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2013.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물었다.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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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류 오류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귀질의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 징세과-197, 2009.01.09를 참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의 판단과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단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는 의무 인식과 이행 기대 가능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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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도 가산세에서 빼나?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신고하지 않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규정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누락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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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과세관청이 연결집단의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시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인하여 연결후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전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3.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연결집단의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한다. 이월결손금 등의 공제로 과세표준 증가액이 연결자법인의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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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신고불이행으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결정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제1항에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과소신고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뒤 공제 증여세액을 빼고 가산세율을 곱한다. 구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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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기준액은 무엇인가?부가가치세 과소신고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소신고과세표준(납부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며,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소신고가산세와 환급불성실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과소신고 기준은 발행공제액을 차감하지 않은 납부세액이고, 환급불성실 기준은 초과 환급액이다. 납부세액은 관련 규정의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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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가산세에서 빼는가?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 누락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외국 원천징수 소득세를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어도 해당 차감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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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후 증액재경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국세기본-201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후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된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이다. 재경정 후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보다 적더라도 결론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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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증여를 합산 누락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납세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에 신고했지만 합산할 증여재산을 빠뜨린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할 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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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감면 토지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전액감면대상이 아닌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됨
국세기본-2012.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뒤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제시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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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로 신고해 세액을 산출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법정신고기한내에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면서 신고서상 양도소득금액까지 산출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만 신고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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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는 가산세 대상인가?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의 과소신고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은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 방법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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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있나?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분은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그 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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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소득 수정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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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가?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10.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 납부세액이 없는 신고·결정·경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처리되고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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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나?일부감면되는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감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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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양도소득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201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결정 또는 경정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이며 가산세액은 추가 납부세액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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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과세대상 토지를 같은 기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 판단에서는 가산세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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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시 가산세와 환급금은 어떻게 되나?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이며,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정청구 기간, 과소신고가산세 환급 및 국세환급금 기산일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된다. 환급금 기산일은 당초 또는 수정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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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는가?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해당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
국세기본-201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시 수정신고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금액보다 적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인지는 국세기본법시행령상 요건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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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가?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 ・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1.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감면대상자에게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분은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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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 거래 착오에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거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수집업자의 매입세액 불공제에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모두 감면한다. 정당한 사유인지는 거래기간·금액·횟수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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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환급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에서 다시 공제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확정신고의 납부세액은 정상 신고했으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잘못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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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환급세액을 다시 공제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납세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예정신고시 환급받은 세액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11.0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에서 환급받은 세액을 확정신고 때 다시 공제한 경우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자체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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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요?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농지대토 감면분에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추가 납부세액이 없어야 하며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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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가 무신고해도 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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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1.1. 이후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할 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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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201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1년부터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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