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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2/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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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할 수 있나?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부가령 §81⑤ 및§82에 따라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정산할 과세기간에 정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기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분계산 없이 전액 불공제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기한 내에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급가액이 없으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건물 신축ㆍ취득으로 과세ㆍ면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에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 내부직원 교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내부직원과 발전회사 등(이하 “외부직원”)의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내부직원을 위한 교육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재개발원에서 내부직원을 교육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부직원 교육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내부·외부직원 교육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물류센터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안분하나?
물류센타 또는 수개의 단체급식 사업장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해 물류센타에서 제3자 또는 각 단체급식 사업장에 공급ㆍ반출한 원재료의 가액(매입원가)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센터와 여러 단체급식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원재료 매입원가로 공통매입세액을 구분한 뒤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적용하며 총괄납부승인 여부와 관계없다.

57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59 여객운송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여객운송과 과세 임대ㆍ광고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매입세액의 안분 여부를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여객운송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종의 사업과 면세되는 수종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이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공통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2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기부채납 토지 소송비용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한 토지에 도로 및 어린이공원을 설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후 그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토지의 매매대금 반환소송 비용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소송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 사용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겸영사업자의 기계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총 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9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70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br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br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5 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도 안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외화환산이익·지분법평가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두 평가이익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에 들지 않는 국고보조금도 총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이 결론은 금융기관이 아닌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과세사업 전환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였으나 추후 과세사업만 하기로 한 경우,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 뒤 건물을 과세사업에만 쓰기로 한 경우의 정산방법을 물었다. 당초 안분계산한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한다. 그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원유 소비대차액도 총공급가액에 넣는가?
한국석유공사가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원유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유의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원유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한국석유공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0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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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판매와 수탁부화를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토지·건물 취득 부대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86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안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건물의 과세·면세사업 제공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와 제2호보다 먼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준공 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일반관리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사업자가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따르되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로 안분한 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건물신축 등으로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호의 순서로 계산하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과세·면세사업 모두 또는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사업부문 간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용 물을 내부공급한 경우에 있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때 적용하는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로 계산한 금액과 수도사업부문으로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문 간 물 내부공급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면세매출 계산액과 수도사업부문에 내부공급된 물 가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안분계산 때 국고보조금도 공급가액에 넣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이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공급가액은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두 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금액만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때 적용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안분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종교단체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구체적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9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건물취득시 건물세액 중 과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은 1차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2차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br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