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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때 적용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과·면세 겸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는 공통매입세액 정산 때 적용한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신고했다면 이후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안분계산방법을 계속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3220" alt="img12023220"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하였다. 주택신축판매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해당 주택의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예정사용면적비율)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동일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2. 주택신축판매 후 당해 주택에 대한 하자보수(하자보수보증기간내)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정산시 적용한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영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1.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한 경우, 이후 과세기간에도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합니다.
2. 주택신축판매 후 하자보수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와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른 정산 시 적용한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3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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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68 (<time datetime="2007-11-09">2007.11.09</time> 회신), "주택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822)
- 원 제목
- 과면세겸업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하자보수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