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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8.06.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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