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8.06.1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기간별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이나 매 2개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