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은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며 수익사업도 겸영한다.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2차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10.04.22.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다만,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1차 안분)하여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 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2차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6, 2010.04.22.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비과세사업인 출연금과 수익사업의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비과세사업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수익사업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수익사업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해당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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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4 (2010.05.11 회신),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43)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