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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11.10.14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10.14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11.10.14 · 미확인 · 법규부가2011-0356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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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68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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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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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6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4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명분은 안분계산한다. 설계·감리용역 등 질의 1·2·3은 제시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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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9.2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8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각 비용의 공통사용 여부와 실지귀속의 명확성은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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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