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1회신일 2013.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9.17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 사진 촬영·판매, 임대사업장과 물썰매장을 운영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건물신축과 공원 내 도로·주차장·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회답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1 (2013.09.17 회신),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0)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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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