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지방자치단체 시설 수입의 과·면세 구분과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전시관·사진 판매 수입은 면세이고 임대사업장·물썰매장은 과세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한다. 도로·주차장·구축물의 과세사업 사용 여부는 용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전시관, 사진 촬영·판매, 임대사업장과 물썰매장을 운영한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며 건물신축과 공원 내 도로·주차장·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회답
1.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시관과 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는 수입은 면세대상이나, 임대사업장과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되는 물썰매장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면세와 과세를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는 것이며, 건물신축에 따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질의의 공원 내의 도로, 주차장, 구축물 등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용도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귀 질의의 고유번호로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20, 2010.03.18)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097 심판결정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1633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274 심판결정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464 심판결정2025.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35 심판결정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15 심판결정2024.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인7241 심판결정2023.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6498 심판결정2023.05.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6886 심판결정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부5045 심판결정2022.04.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3865 심판결정2021.12.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1중2209 심판결정2021.06.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1 (2013.09.17 회신), "지자체 시설의 과·면세와 공통매입세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66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과ㆍ면세 구분 및 매입세액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