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영 건물의 관리비와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용하던 건물에서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해 위층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한다. 한 층이 완공되면 입주하고 같은 방식으로 아래층 공사를 진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겸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 중 4개 층씩 공실을 확보한 후 위 층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1개 층이 완공되면 입주를 하고 다시 아래층을 같은 방식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당해 공실에 대한 건물관리비용과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826, 2006.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 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실의 건물관리비용과 단계적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2826, 2006.11.6.을 참조한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해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부2201 심판결정2012.07.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1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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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91 (2009.12.09 회신), "단계적 리모델링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92)
- 원 제목
- 건물 리모델링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