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7회신일 2011.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2.23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와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권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한다. 건설용지 확보와 인허가 과정의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던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인허가 등을 진행했다.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설용지를 확보하고 사업에 따른 인허가 등을 진행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공제하다 사업용 부지를 일부 매각하면서 별도로 사업권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의 양도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재화)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가 사업용 부지 일부를 매각하면서 별도로 산정한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방법.

회답

사업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 2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전액 공제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0271 심판결정
    2014.04.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7 (2011.02.23 회신), "사업권 양도 시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3)
원 제목
과・면세 겸업예정사업자의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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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