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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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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전체 사업 비율이 아니라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의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한다. 관련 사업부문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 일부 공통매입세액은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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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68)
- 원 제목
-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