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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금융보험업과 대관사업에 쓰는 연수원의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는지 물었다.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신축 매입세액은 과·면세 겸영사업 기준으로 안분한다. 면세사용면적은 대관하지 않은 면적과 일수를 반영해 과세기간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납부세액) 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納付稅額"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賣出稅額"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買入稅額"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還給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종업원 연수용 연수원을 신축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연수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 대관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회신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199, 1996.10.22
금융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종 업원 연수목적의 연수원을 신축하여 종업원 연수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는 때에 일부분 또는 전체를 대관하여 주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 당해 대관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당해 연수원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여 동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동시행령 제61조의 2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또는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다만,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거나 정산 또는 재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할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아니한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한 건물을 과·면세 겸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회답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2199, 1996.10.22.)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원을 사용하지 않을 때 일부 또는 전부를 대관하고 받는 대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연수원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만, 과·면세 겸영사업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합니다.
3.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4. 면적 비율을 적용할 때 면세사용면적은 대관되지 않은 면적에 대관하지 않은 일수를 곱하고 과세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4항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61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199 공통사용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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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7 (<time datetime="2007-06-13">2007.06.13</time> 회신), "연수원을 대관하면 신축 매입세액을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647)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