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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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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뒤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합산해 신고한다. 각 사업장에서 동일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한다.
질의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회답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후, 본점 또는 주사업장에서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45 심판결정2015.12.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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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4 (2009.06.15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별로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5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534)
- 원 제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사업장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