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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공사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조합의 법인격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조합은 그 명칭 중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2.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3.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②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ㆍ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함)과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제공의 대가로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국민주택규모 이하분 제외)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조합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에게 무상 대여한 이주비의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의 성격.
회답
건설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과 주택재개발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한 경우, 건설용역 대가로 받기로 한 공사계약금액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분을 제외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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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97 (2008.04.21 회신), "이주비 이자 포함 공사금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51)
- 원 제목
- 이주비 이자상당액을 공사계약금액에 포함시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