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해 신고한 뒤 경정청구를 통해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과세·면세 겸영 사업의 개시 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으로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2.0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당해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된 공통매입세액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개시 전에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감가상각자산을 구입 또는 신축하면서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지 않고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05 (<time datetime="2008-12-15">2008.12.15</time> 회신), "공통매입세액 전액 불공제 후 안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67)
원 제목
안분계산 대상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한 경우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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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