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반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한 뒤 제3자에게 분양하고 전문용역비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전문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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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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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2 (2008.12.18 회신),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35)
- 원 제목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