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2회신일 2008.12.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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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18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반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이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한 뒤 제3자에게 분양하고 전문용역비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전문용역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소유자로부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로 리모델링 한 후 제3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그 아파트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파트의 리모델링 및 분양과 관련하여 지출한 전문용역비(법무용역, 감리용역, 감정평가 등)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2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2 (2008.12.18 회신),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35)
원 제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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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