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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급가액이 없는 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최신 회답2010.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0.29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0.29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446
겸영사업자에게 공급가액이 없거나 한쪽 공급가액만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해당 경우에는 시행령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예정면적 구분이 가능한 건물은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7.05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4
과세·면세사업에 공동 사용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과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전혀 없거나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4항에 따라 안분한 후 정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