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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021794" alt="img12021794" > ┌────────────────────────────────┐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면세 겸업 도축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다.
기 질의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1, 2007.2.1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광4392 심판결정2013.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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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087 (2008.07.18 회신), "과·면세 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3)
- 원 제목
- 과면세겸업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