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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과세·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하자보수비에는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방법을 적용하고, 시행령 단서는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였다. 이후 공급가액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재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부가가치세제과-28, 2008.01.21】
1. 질의 1관련,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되는 경우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질의 2관련, 공사완공 및 주택 등의 분양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보수비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당초 건물의 신축·공급과 관련하여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질의 3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도급공사 포함)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계산한 뒤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발생한 경우의 안분방법과 하자보수비의 처리.
2. 자가사용 또는 판매 목적에 따른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
회답
1.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공사완공 및 분양 이후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 발생한 하자보수비는 당초 건물 신축·공급과 관련해 최종 확정된 면·과세 안분계산방법을 그대로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4항 단서조항은 자가사용 또는 판매 목적을 구분하지 않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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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0 (2008.02.13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527)
- 원 제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