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며 공통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046616" alt="img7046616" > ┌────────────────────────────┐ │ 면세사업에 관련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된 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가. 장기할부판매의…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9.2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하철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고 임대ㆍ광고 등은 과세사업이다.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870, 2007.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870, 2007.12.20

1. (질의 가)관련 지하철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며 임대ㆍ광고 등은 과세사업이므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구체적인 업태 및 종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의하나 용역에 대해서는 동령 제2조 제1항을 우선 적용하는 것임.

2. (질의 나)관련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공하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지하철운송용역은 면세사업이고 임대ㆍ광고 등은 과세사업이므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2. 임대 및 광고 등 과세사업에 쓰는 건설분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통매입세액은 과ㆍ면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53 (<time datetime="2011-10-12">2011.10.12</time> 회신), "과·면세 겸업자의 전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245)
원 제목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전대를 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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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