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준공 전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정산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확정 과세기간은 분양 완료 과세기간이며 그 기간에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전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며 준공일은 기준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총공통매입세액 × (1-───────────────────)-기공제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 │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의 과세·면세사업 공급가액이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되었다.

질의요지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준공일과 관계없이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이며,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을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되는 것임.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준공 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회답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9, 2010.7.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함에 있어서

가.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형공장 건설분양의 경우 분양이 완료되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정되는 과세기간’은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이 된다.

나. 과세·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계속적으로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발생되어 그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의 ‘총공급가액’은 공급가액이 발생된 전체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말한다. 건물의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된 경우, 분양이 완료된 과세기간에 각 사업현장별 총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 전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총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3 (<time datetime="2010-08-11">2010.08.11</time> 회신), "준공 전 분양 완료 시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72)
원 제목
아파트형공장 분양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