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99회신일 2009.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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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5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쓰는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각 지부는 건물 일부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나머지를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한다.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이나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강기유지비와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이 공통으로 발생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 지부가 건물의 일부 면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인 연금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고 면세공급가액 또는 비과세공급가액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승강기유지비 및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각 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건물에서 과세공급가액만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유지비와 시설보수자재구입비 등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여부.

회답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각 호의 순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99 (2009.11.25 회신), "승강기유지비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3)
원 제목
승강기유지비 등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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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