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99회신일 2011.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5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정산 방법을 물었으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였다.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정산한다. 사업단위별 세분이 가능하면 관련 사업부분별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였다.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가액 또는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51, 1995.12.28. 및 부가46015-1099, 1999.0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51, 1995.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099, 1999.05.26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정산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51, 1995.12.28. 및 부가46015-1099, 1999.0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451, 1995.12.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라함은 당해 재화를 실제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하여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을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1099, 1999.05.26

수종의 과세·면세사업 중에서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단위(부분)별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99 여러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 부가46015-2451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어떤 비율로 정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9 (2011.01.25 회신), "공통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59)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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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