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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이나 매2월마다 신고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환급신고 후 예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
회답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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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9 (<time datetime="2008-06-10">2008.06.10</time> 회신), "조기환급기간별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02)
- 원 제목
- 조기환급신고 후 예정신고시 공통매입안분계산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