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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거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면적 기준을 우선하며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2006.11.1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2006.11.1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에 의해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 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2006.11.16.)을 참고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6, 2006.11.1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제61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계산한다. 다만 건물의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보다 우선 적용한다.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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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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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6 (2008.04.10 회신),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85)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