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회신일 2007.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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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4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으로 안분한다.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과 구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3.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말하며, 토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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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3699 심판결정
    2013.12.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43 (2007.12.14 회신),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073)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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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