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391회신일 2009.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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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3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석유공사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축용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정유사는 원유 사용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한다.

질의요지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축용 원유의 소비대차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391 (2009.03.23 회신),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8)
원 제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