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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상가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과세와 면제 방법을 물었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하고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면제하며, 구분된 대가를 상가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하고 공통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상가와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련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과세되는 상가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는 경우에 당해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된 상가 건설용역에 대한 구분된 대가인 것이나, 당해 상가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와 당해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대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의 총예정면적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및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과세표준 및 공통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상가 건설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되며,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제됩니다.
과세되는 상가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대가가 구분되면 상가 건설용역의 과세표준은 그 구분된 대가입니다.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받는 자의 면세예정면적과 과세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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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20 (2008.07.07 회신), "상가와 다가구주택 공사비는 어떻게 과면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92)
- 원 제목
- 상가 및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