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회신일 2010.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3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면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공급가액, 사업실적, 시황, 사업계획서 등으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한다. 해당 과세기간에는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이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기존 해석사례 참조하기 바람(부가46015-993, 1996.5.21)

질의2)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동산매매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 중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업에 대한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의 사업실적, 현재의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질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을 참조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기존 해석사례의 적용 여부

2. 매매업의 과·면세 공급가액은 없고 임대업의 과세 공급가액만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의 적용

회답

1.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993, 1996.5.21)를 참조한다.

2.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임대업 예정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과거 사업실적, 현재 시황, 사업계획서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총예정공급가액에 합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993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3838 심판결정
    2026.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18 (2010.02.23 회신), "과·면세사업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35)
원 제목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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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