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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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3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음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른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
조세특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계산식의 분자와 분모가 모두 음수일 때 감면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부친의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뒤 공업지역 편입과 공익사업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3 물류시설 수용 시 두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 적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시설 수용 시 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결론이다.

4 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5 편입 전후 기준시가가 모두 음수면 감면되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조특법§69①단서 및 조특령§66➆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은 없다.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아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고 보상가액이 편입 전 기준시가로 산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 상속농지 협의매수 시 자경감면 소득이 있는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토지를 상속받은 뒤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된 경우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음수이면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없다. 보상가액이 주거지역 편입 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법인이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 양도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의 양도는 조특법 제77조제1항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매매로 국가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 양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공익사업 시행자에 대한 양도나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2016.1.1. 전에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사업지역면적의 1/2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는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15.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법정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13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 비율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추가 취득 기한은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이다.

15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이 늦어지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수용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한 소송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제5항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용지 보상소송으로 지방공장 이전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 내 지방공장을 취득해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어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가동됐고 보상소송 때문에 이전이 늦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조세특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용 토지에 제77조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적용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할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중간예납에도 공장이전 과세이연이 적용되나?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계산방식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9 공익사업으로 공장이 수용돼도 이전 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안 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수용될 때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이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시행자 지정 전 양도에도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특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삭제 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23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수용시 해당 공익사업 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과 물류시설의 이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가동·사용기간과 이전지역 및 2012. 12. 31까지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가동기간 2년과 사용기간 5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판단한다.

24 동네마당 사업용 토지 양도도 세액감면되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구청에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법정 취득·양도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2년 이전에 취득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토보상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함께 받나?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양도한 자경농지에 과세이연과 감면 규정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경작·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 8년 이상 재촌·자경 및 2009년 말 이전 양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
조세특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규정 적용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부동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예정지구 등이 고시되지 않고 보상계획만 공고된 경우에 관한 원문은 결론 없이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익사업 양도 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실거래가로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없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양도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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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