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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을 물었다.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시행자 사정으로 수용시기가 다른 것은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 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 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3.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8조 제5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정으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등의 수용시기가 서로 다르다.
질의요지
기존 공장의 대지가 먼저 수용되고 건물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수용일로부터 3년이내 지방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 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지와 건물 등의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8 제5항제2호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기는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기준일.
회답
사업시행자의 사정으로 대지와 건물 등의 수용시기가 다른 경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7조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9의8조제5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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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476 (<time datetime="2013-04-24">2013.04.24</time> 회신), "대지와 건물 수용일이 다르면 취득시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39)
- 원 제목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지방공장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