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5957회신일 2016.12.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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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2.22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한 필지의 자경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시기에 양도할 때 감면종합한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과 대금지급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한다. 각 지분의 양도시기를 달리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하나의 필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946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조특법 제133조제1항, 이하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 때 농지 소유자가 하나의 필지를 같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면서 각 지분별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지분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 여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때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지분별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별로 감면종합한도를 적용할지는 계약의 내용, 대금지급방법 등 거래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957 (2016.12.22 회신), "농지 지분별 양도에 감면한도를 따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95)
원 제목
한 필지의 농지를 지분으로 나누어 양도시기를 달리할 경우 감면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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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