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5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기존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 비율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추가 취득 기한은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다.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하였으나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의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년)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2항에 따른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법규과-434, 2012.4.24.)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공장을 양도한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지방공장 취득가액 비율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제2항에 따른 기존공장의 양도가액 중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수정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사의 인가 또는 허가 지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년으로 합니다.

(법규과-434, 2012.4.2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58 (<time datetime="2012-06-04">2012.06.04</time> 회신),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하면 비율을 정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48)
원 제목
지방공장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정정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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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