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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문화재 발굴로 3년 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 토지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도 공익사업 시작까지 3년이 지났다면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문화재 발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였다.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 3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함
회답
법인세과-1399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서는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외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질의법인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이 경과한 이상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내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감면세액 납부 사유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는 같은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 상당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외 사유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법인에게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부터 공익사업을 시작한 날까지 3년이 경과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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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289 (2025.09.09 회신), "문화재 발굴로 착공이 늦어도 감면액을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57)
- 원 제목
-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