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 토지를 공유재산인 잡종재산과 교환할 때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조세특례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과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4.07.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4.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9조(교환)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잡종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ㆍ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ㆍ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토지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 3.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에 있어서 교환하는 잡종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4.07.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잡종재산과 같은 법에 따라 교환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토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사례가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잡종재산과 교환한 경우 감면 대상인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제4항의 잡종재산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교환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계법령 및 공익사업 시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5 (<time datetime="2008-03-28">2008.03.28</time> 회신), "국유재산과 토지를 교환하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87)
원 제목
국유재산과 교환하는 토지의 감면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