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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등에 교환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교환도 양도이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50이고 채권 보상은 100분의 8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환 방식으로 이전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고, 교환되는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본문(원문)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어 이 경우 교환되는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환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부동산의 교환도 양도에 해당되어 이 경우 교환되는 토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수용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 의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감면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중090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1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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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23 (<time datetime="1993-04-29">1993.04.29</time> 회신), "공익사업용 교환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539)
- 원 제목
-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국가 등에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