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85회신일 2011.09.0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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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9.08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 사업 관련 토지와 상속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감면은 근거 법률을 확인해 판단하고, 상속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산한다. ‘치유의 숲’이 공익사업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상속받은 산지가 관련되어 있다.

질의요지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할 사항임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와 관련된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치유의 숲’ 조성사업 관련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보상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양도 관련 근거 법률 등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2.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질의해야 합니다.

3. ‘2년 이상 보유한 산지’인지 판정할 때 상속받은 산지의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85 (2011.09.08 회신),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795)
원 제목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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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