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38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할 것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농지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1.1.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포함됐다. 거주자가 2016.1.1.부터 2017.12.31.까지 해당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2016.1.1. 전에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시행지역에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2억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 사업지역면적의 1/2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는지는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37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2016.1.1.부터 2017.12.31.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의 최초 사업인정고시에는 해당 농지가 사업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1.1. 전에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에는 해당 농지가 포함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된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조세특례제한법」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39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적용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2016.1.1.부터 2017.12.31.까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해당 농지가 2016.1.1. 전 변경고시로 사업지역에 포함된 경우입니다.

사업시행자가 2015.12.31. 현재 변경고시에 따른 사업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9조에 따라 개정 전 같은 법 제133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38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25 (<time datetime="2016-08-16">2016.08.16</time> 회신),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1)
원 제목
사업인정 변경고시로 변경된 사업지역에 포함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의 감면 한도액 적용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농지 양도세 감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