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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별도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00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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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19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다른 공익사업의 조성토지도 대토보상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81)
- 원 제목
- 별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과세이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