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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2015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고 법정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공익사업 필요 토지 등을 양도한다. 지정 전 사업자는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15.12.31.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감면가능
본문(원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이하 “지정 전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의 사업자에게 2년 이상 보유한 같은 법 제1항제1호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해당 토지 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를 법정신고기한까지 한 경우로서 지정 전 사업자가 그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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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08 (<time datetime="2014-06-18">2014.06.18</time> 회신), "사업인정고시가 없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6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659)
- 원 제목
-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