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38회신일 2009.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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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소득이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의 해당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에 해당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해당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종중이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소득의 조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8 (2009.10.12 회신),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되면 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181)
원 제목
종중 토지가 공익사업용지로 협의매수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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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