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85회신일 2009.03.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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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12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0조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0조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5 (2009.03.12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0)
원 제목
공익사업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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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