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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매수청구나 협의매수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에 따른 양도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0조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청구 또는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각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매수청구와 협의매수제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 및 같은 법 제20조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 (토지매수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3조제1항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토지도 감면되나?2011.08.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9
- 협의매수 토지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2010.09.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85 (2009.03.12 회신),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협의매수에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4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430)
- 원 제목
- 공익사업 등 수용시 양도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