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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5/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701 배우자 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차감하는가?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법정요건을 갖추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갖춰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등은 준용 평가액과 최근일 최종시세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재산을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상속재산 출연자가 이사로 취임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삭제됐다.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 시 가산세 규정이 신설됐다.

근거 법령·조문
704 사회복지법인 잔여재산 기부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때의 잔여재산을 당해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유사한 공익법인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출연자의 이사 취임 시 공익법인에 과세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그 친족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이사 취임을 이유로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삭제되었다. 이는 출연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06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적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 이상일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법정 사용기준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07 공익법인의 보유주식은 어떤 범위로 합산하나?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과 당해 내국법인 및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보유주식 등을 계산할 때 합산할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과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른 공익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곳이다.

근거 법령·조문
708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9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거나 저가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임대될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현재산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통상가액보다 낮게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0 두 공익법인의 5% 초과주식 가산세는 어떻게 매기나?
두 개의 공익법인이 동시에 출연 받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로서 5% 초과 보유분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공익법인이 보유한 동일 내국법인 주식의 합계가 5%를 넘고 기한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공익법인의 2.5% 초과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20% 상당액을 두 법인에 각각 부과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도 포함되며, 비성실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 면제 규정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11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한도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공익법인이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발생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출연 받은 경우 그5%를 초과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5%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을 때 5% 초과 여부와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관련 보유주식을 합산해 판정한다. 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이 아닌 피상속인이 20여 년 전에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2 상속인이 공익법인 이사가 되면 과세되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출연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인이 출연과 함께 이사 등에 취임하면 출연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01.0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근거 법령·조문
713 공익법인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인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잔여재산 귀속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14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 귀속 시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귀속 대상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에게 싸게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매각함으로써 출연자 등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게 정상적인 대가와 낮은 대가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비상장주식을 출연자 등에게 매도할 때 거래금액과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정상적인 대가보다 낮게 매각해 이익을 주면 공익법인과 이익을 얻은 출연자 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정상적인 대가는 양도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없으면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80%를 3년 내 쓰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80이상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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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80 이상을 정해진 3년 이내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년은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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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공익목적에 쓰지 않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8 공익법인 운용소득과 연구원 급여는 어떻게 관리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로서 당해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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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미달액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위생에 기여하는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급여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9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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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5% 초과는 어떻게 따지나?
상속인들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5% 초과여부는 주식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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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과세 범위를 물었다. 5% 초과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른 공익법인 보유분 등을 합산하되 피상속인이 사망 15년 전에 출연한 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1 공익법인에 5% 초과 주식을 출연하면 과세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그 5%를 초과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공익법인에 5% 초과 출연할 때 상속세 처리를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초과 여부에는 일정한 다른 공익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하되 사망 15년 전 출연주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22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있거나, 1년 이내 직접 공익사업에 사용시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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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3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당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4 등록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호 규정의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미술품 취득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은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고유목적사업용 미술품 취득비의 직접 사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의 50% 이상을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해당 미술품 취득비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미술품 등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이어야 한다.

726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20%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5%초과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여야하며, 동 기한 내에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를 초과하는 주식액면가액의 20/100에 상당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 보유와 출연자 등에 대한 무상 제공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20% 초과 보유 시 5% 초과분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매각하지 않으면 액면가액의 2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에게 무상으로 주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27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재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은 같은법 제49조 제1항 각호의 기한이내에 보유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중 5/100를 초과하는 부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보유 주식 매각, 세무확인 적용시기, 출연재산 보고와 증여세 부과를 물었다. 5% 초과 주식은 기한 내 매각하고 출연재산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부만 혜택을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관련 개정내용은 1999.01.01일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8 학교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29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30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받아 상가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1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32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의회의 예술·문화 관련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33 종중이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 단체가 종회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단체가 종회원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종중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이 증여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34 국가출연재산만 있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은 없는 경우, 출연재산명세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명세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재산 외에 다른 출연재산이 없다면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5 국가 출연재산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가?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이상이고 그 밖의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자가 출연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면 외부전문가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연구원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출연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재산은 총재산의 5% 이상이고 다른 출연자 측 재산은 총재산의 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36 해산 학교법인 부동산의 설립자 귀속은 과세되는가?
상증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해산 때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부과된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37 의료법인 운영 사업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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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과 학회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인 또는 정신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해당 학회의 경우 정관상 목적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철도청 복리재단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철도청에서 퇴직한 자 및 철도청 재직자 등의 복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재단법인 ○○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퇴직자와 재직자의 복리를 위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단법인 ○○회」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39 종교단체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선교회 유지재단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은 종교단체는 세무확인을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5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주식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주식 등의 보유기준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은 기준년도 말 현재 출연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경우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각 기준일 현재 출연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100분의5 초과보유분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1 비과세 신용보증단체도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비과세받는 신용보증 관련 단체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인지 등을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42 국가·지자체 출연만 받은 공익법인도 세무확인하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산 외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다.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3 무효인 상속등기 재산의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후 민법 제1060조 및 제1065조에서 정하는 방식의 적법한 유언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을 장학재단에 출연ㆍ이행함으로써 당초 상속등기가 무효의 등기가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에 따른 출연으로 상속등기가 무효가 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방법을 묻는다. 적법한 유언에 따른 출연이면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신고기한 후 출연은 원칙적으로 산입하되 쟁송 후 확정판결에 따른 출연은 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4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함)가 출연 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45 운용소득은 언제까지 얼마나 공익사용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사업연도에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합계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과 수입이자 사용기준을 묻는다. 두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746 출연재산 사용과 제한 수혜에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사용과 일부 수혜자 제공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면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설립허가 조건 등으로 수혜자 범위를 한정한 경우에는 일부 수혜 과세의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74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직접 사용 여부는 법인 등록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ㆍ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49 출연재산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출연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재산 또는 이익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0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