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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여부는 실제 수익 원천에 사용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였다. 해당 재산의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수익용재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것에 포함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의 보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6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에 포함된다. 수익용재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는지 또는 일시적인 자금 보관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4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6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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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092 (<time datetime="1999-12-10">1999.12.10</time> 회신),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수익용 운용은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86)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