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일정 출연재산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이 면제된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이 총재산가액의 5%를 초과하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공익법인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3인이상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外部專門家의 稅務確認"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규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 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은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이거나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1인과 같은법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와의 출연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공익법인이 출연자1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회답

1.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0억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으로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3.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769 (<time datetime="1999-10-01">1999.10.0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40)
원 제목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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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